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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떡까지 김영란법 유권해석

11월 17일 목요일 2016년 수능날짜입니다. ^^

수능보는 날 정말 또 혹독 한 추위가 올까요?

 

얼마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서

김영란법이 또 한번 들썩들썩 적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요????  수능떡 때문이래요~!!!

생각해 보니 이래저래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선긋기가 참 중요한 법 같습니다.

 

매일경제를 보다보니

수능떡과 김영란법이 함께 있길래 관심이 갔습니다.

설마???  그렇다면 수험생이 공직자였단 말야???????????????

 

선배나 교사가 입시철에 수험생에게 건네는 수능 떡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 (TF)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권익위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렸다. 이번 TF회의에서느 입시철을 맞이해

이와 관련해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은 애당초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승과 제자 혹은 선후배가 입시철에 주고받는 떡이나 엿 등 음식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대학 측이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3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 할 경우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통상적인 법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복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만

가능하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사건을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사 임원이

공사비를 깎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300만원을

제공한 것이다.

- 출처 매일경제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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