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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 사고>

요즘 왠만큼 규모가 있는 음식점 이라고 하면 발렛파킹은 기본으로 있는것을 볼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아무 생각없이 차량열쇠를 주곤 했는데요~~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의외로 발렛파킹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잔기스는 기본이며 차량 범퍼가 파손된경우,  옆문이 찌그러진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럴 경우 주차요원 소속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발렛파킹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네요

먼저 업체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이게 뭔가요?

→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 했을때 ,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하지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사건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발렛 파킹 시 책임은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렛파킹 업체의 부담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로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차량 관리도 포함되므로 발렛 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발렛 파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고

차 키를 건네준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영업소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차요원이 낸 사고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영업소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소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렛 파킹을 맡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발렛 파킹을 맡기기 전에 해당 직원이 영업소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 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확인증을 안주는곳도 허다하니까요! 또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

현금 등은 방치하지 않고, 액세서리나 휴대용 기기 등도 눈에 보이지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차안에 동전, 천원짜리 몇개씩은 있으실거에요~~

이제부터라도 차안에 현금등 귀중품을 두고 다니지말고 다녀야 할거 같에요

 

정기적인 차 점검 습관도 중요

저도 차 점검 그런거 모르고 20년 가까이 운전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내 차, 아무에게나 덥석 맡길 수 없는 법,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를 타인에게 맡기기 전에는 차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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