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인마이드림 건강정보 편 입니다. 혹시 본인 또는 부모님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연금 수령액 계산 은 고사하고 먼저 노령연금 수급자격 되는지 안되는지 부터 알아보는게 먼저이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2014년 7월 노령연금 기초연금 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적으로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로 진입 했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이 안전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고자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 입니다. 또한 노인빈곤문제 해결 하면서 , 지금의 젊은이 들에게 부담을 덜어 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썰이 길어졌는데요 얼른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 누가 받는건가요??

노령연금 수령나이 는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 대상자 입니다.

단독가구 : 1,190,000원 , 부부가구 : 1,904,000원 이며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아래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①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 우체국직원) 재직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 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 노령연금 수령하고 있는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되 경우

※ ③과 ④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금액 얼마나 받나요??

 

 

노령연금 금액 산정 부터 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정해서 나온 금액 입니다. 2018년 3월 까지는 표에서 나온것 처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한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자격이 되어 알아보시는데 예상금액까지 산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이 되는지만 확인하고 금액은 공단에서 계산해서 산정해 주고 있으니 그대로 따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인마이드림 블로그는 최대한 간단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블로그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 댓글 부탁 드립니다.

정말 괜찮았다면 공유 해주셔도 됩니다.

포스팅 하면서 큰 힘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