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인마이드림 건강정보 편 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혜택 포스팅 하겠습니다. 등급 판정은 어떻게 날까요??해당 되시는 보호자님들은 천천히 보시고 빠른대응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치매진단 , 사고로 인한 거동 불가 등등..많은 이유로 등급 받으려고 준비 하시는데요 현명한 대처와 판단으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급판정 기준등급판정 절차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등급판정 기준

1등급 (95점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이상~95점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이상~75점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이상~60점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 52개항목조사, 특기사항 조사(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 1~5등급 및 등급외 로 판정이 나뉘어 집니다.

 

 

등급 판정 받으셨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 할때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신청 되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를 이용하실 생각이라면 시설급여 도 같이 신청 하면 됩니다. 혹시 재가급여만 신청했어도 차후 시설급여 신청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재가급여 로 받을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 방문요양서비스

어르신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케어 를 하는 서비스 입니다. 기본 하루 3시간 서비스 진행되며 월21~28회 이용 가능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식사, 청결, 재활운동 보조), 정서지원 (말벗),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어르신 주변 청소, 어르신 식사준비)등 4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대상자에 한 해서만 서비스가능 합니다.

▶▶방문목욕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어르신 청결을 위해 목욕을 지원 하는데 2명의 요양보호사가 파견되며 주1회 사용 가능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안하는 일 궁금하면 클릭

 

 

등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정도 걸리는데 혹시라도 그전에 의료용기구 구매해서 사용 할수 밖에 없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환급은 받을수 없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받는데 본인부담률 부분에 **%가 정해져 있어 그만큼은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시 또는 자치단체 부담금 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쓸대 지원금액은 3등급 기준 104만원 정도 이며 15%는 본인 부담금, 1년후 갱신 이며 그후 1등급은 4년, 2~5등급은 3년 갱신 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등급 받기가 어려우며 그다음부터 갱신은 그나마 조금 수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장기요양등급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울수 있는데 등급판정 전 감만 먼저 잡으시고 등급 받으러 공단 방문할때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부분들 1시간정도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 합니다.

 

이 포스팅은 보호자 분들이 보실텐데 많이 힘드실거라 생각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케어가 필요하신 분 이라 100% 이해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네요ㅠㅠ 힘내시고 좋은생각만 하길 빌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