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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서류>



안녕하세요! 인마이드림 개인회생 편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보정서류 에대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 하신 분들 99%는 보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서류가 다름을 먼저 말씀 드리고 보편적인 보정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준비 하신 분들은 피가 마르고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되는데요 일단 보정서류 제출 하면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보정서류 가 법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하며 소득이 얼마이고 부양가족이 몇명이고 이를 토대로 변제금 산정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를 선임해서 진행 하는분들은 가급적 그쪽에서 원하는 날까지 서류정류 꼼꼼히 잘하여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은행별 계좌내역, 계좌상세내역서 가 필요 합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능 합니다. 프린터기가 없다면 캡쳐를 통해 보내 주면 쉽습니다.



2. 배우자 서류

▶▶ 본인말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과 소득을 확인 하기 위해 필요 합니다.

· 보험신용정보조회서

·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2012년이후)

· 세목별과세증명서 (2012년이후)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소득금액 증명서 (2012년 이후)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확인 (내역서)



3. 수입과 관련 (2016년, 2017년) 해당 개회년 앞 2년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순익계산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발행)

· 수수료 이체내역

☞☞ 이는 개인사업자 수입 관련 증명 입니다.



4. 주택보증기금 보증서 (전세금 대출) :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

▶▶ 잘 모르시면 아래 관련글 링크 걸어 났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5. 최근채무 사용 내역

☞☞ 보통 5개 이상 인데요 법원에서 2개 대출정도 찍어서 소명 하라고 합니다. 그럼 해당대출에 대해 적게는 20만원 부터 50만원정도 이상 사용에 대해 뽑은 입출금 내역서 보고 형광펜으로 줄 긋고 소명 하시면 됩니다



보정서류 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준비해서 다 내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한개한개 차분하게 준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보정서류 준비 하는 분들중에 서류제출 지연 되신 분들 계시는데요 가급적 바쁘시더라도 제출날짜를 지켜 주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보정권고후 14일 이내에 제출 하는데요 직장인 같은경우 시간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무사 사무장들도 성향에 따라 날짜가 가까워 질수록 서류 보내라고 닥달하고 잔소리 하는 사무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무장들은 말도 안해 주고 기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쨋든 내라는 날짜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서류제출은 해야 합니다. 재수없음 기각될수도 있지만 연장신청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한이 넘어가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또한 보정서류를 제출하고 계속 사건조회 확인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맘 편히 기다리시면서 추가보정 또는 개시결정 나올때 까지 기다리세요. 일단 힘든 추심도 끝났을테니까요. 인마이드림 블로그는 정확한 포스팅을 위해 노력하는 블로그이며 개인회생 포스팅에 대해 연재 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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