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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계약서 유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인마이드림 개인회생 편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중인 분들중 전세대출 을 받고 있는데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개인회생이 워낙 많아 거의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 이전에 전세대출 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없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세대출 질권설정 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정에 들어가게 되면 100% 요구사항이기 때문 입니다. 이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거랑 안되어 있는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 입니다. 그럼 먼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만일 계약당시 질권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는 개시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갚아야 하는 돈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경우 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들어 2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경우◆

개인회생에 들어가도 신용대출로 분류가 되기에 본인재산이 됩니다. 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재산이 잡히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 질수 있지만 그래도 높아진 변제금을 내는게 훨씬 낫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질권설정 계약서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경우는 사고즉시 대출받은 위탁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 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탁은행에서 전세대출계약시 썻는지 알아보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없다고 하면 질권설정 안되어 있는것 입니다. 



가끔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또다시 주택금융공사에도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는 계약시 썻던 모든 서류들을 일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겁니다. 답변은 해당은행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갔는데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모른다면 은행에도 없다면 이는 설정이 안되어 있는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면서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이 꼬인다고 생각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을 갖고 준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필요서류는 준비 가능 합니다. 



인마이드림 블로그는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표로 포스팅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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