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인마이드림 보험정보 편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설계사 가 따로 있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손해보험설계사 가 자동차 보험 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 보험 을 잘다루는 설계사 분이 있을뿐 입니다.



자동차 보험설계사 가 되려고 하신다면 손해보험설계사 를 준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참고로 제 지인이 이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으로만으로는 밥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저 자동차 보험 은 지인들에게 접근하기 편하고 한번씩은 들어 주기 때문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인보험 을 유치 한다고 합니다.



그럼 손해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위에 한두명씩은 보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에게 보험 하고 싶다면 두팔벌려 환영하는데요. 이유는 보험회사들은 보험고객 유치도 유치지만 보험설계사 유치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그만큼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각 회사마다 교육진행 되는데요.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서 남는 사람은 10% 정도라고 하니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직업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하지만 잘한만큼 대가는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보험설계사 되려면?

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로서 해당 보험설계사 교육을 이수한 자

③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④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반대로 보험설계사 가 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보험 이라는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싶다고 다 되는건 아닙니다.



◆등록제한이 안되는 사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④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7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⑨ 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이 위의 7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⑩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알아보기 전까지는 정말 하고 싶으면 다할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 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것 같아요.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하며 고객을 가족같은 마음으로 보험설계 를 해야 할거 같네요. 자동차 보험설계사 가 되고 싶다고 생각 하신분들 일단 실천하기 전에 본인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부터 알아보고 시작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마이드림 블로그는 정확하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 하는 블로그 입니다. 다음번엔 자동차 보험 회사 순위  도 알아보려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