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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마이드림 자동차정보 편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무보험 벌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무시할수 없이 은근 비싼거 알고 계시죠?? 특히나 자동차 무보험 벌금 어마무시 합니다. 혹시라도 1년 되어가는데 아직 안하셨다면 얼른 하시길 바래요^^

 

 

자동차 무보험 범칙금 어마 무시 합니다. 먼저 범칙금 금액부터 알아 볼까요?? 사업용 과 비사업용 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업용 범칙금

승합차 - 200, 화물자동차 - 100, 특수자동차 - 100, 건설기계 - 100, 승용자동차 - 100, 이륜자동차 - 10

 

▶▶ 비사업용 범칙금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만원, 승용자동차 - 40만원, 이륜자동차 - 10

 

☞☞ 위 범칙금 은 운행중 경찰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나오는 금액 이며 그렇지 않은경우 모르고 날짜가 지난경우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경우 아래서 열거 하겠으니 천천히 보세요

 

 

▶▶ 자동차 무보험 벌금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만기 3일이 지났네요 범칙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승용 15000원, 먼저 내면 20% 할인되어 12000원 입니다. (간혹 어떤분들 안나온다고 하는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 보험만기 20일 지났네요 범칙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10일이네 15000원 이지만 10일 이후부터 일할로 6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면 15,000 (기본 10일이전)+10일 (60,000원)= 75,000 입니다.

 

 

▶▶ 신차구매로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사촌동생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신차 보험은 들었고 기존 차량은 동생이 보험가입 하기전에 시간을 주려고 일주일 단기 책임보험 가입 했습니다. 내일모레에 단기보험이 끝나는데 사촌동생이 워낙 바빠서 자동차등록을 못했다고 합니다. 5일 이후에나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 가져갈 차에 대해 보험은 들어놨다고 합니다. 

☞☞ 자동차등록된 차주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딴사람이 가입되어 있다면 범칙금이 나오나요?? 보험가입후 15일 전 명의 이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무보험 자기도 모르게 운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분들은 아는 지인에게 가입 했는데 만기 얘기를 안해줘서 벌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보험 에 대해서는 말이죠

 

 

▶▶ 10일 보험료 입금 했는데 12일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보험에 들었으니 막 큰 걱정은 안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서에서 무보험 차량 이라고 하고 보험사는 가입조회 안되고 안전 멘붕! 14일(월) 보험사 확인 했는데 10일에 가입 됐다고 하는데 확정은 14일 났네요 그래서 보험 조회도 안됬습니다.

☞☞ 벌금이 나왔는데 보험사에 해결해 주나요??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녹취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가끔 발뺌하는 보험사 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먹고 XX랄 떨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무보험 벌금 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동차 보험 아까울수 있습니다. 10년동안 무사고라고 한다면 그럴수 있지만 혹시모를 한번의 대형사고 때문에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은 필수로 정했을거라 생각 됩니다. 혹시라도 무보험 차량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가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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