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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시옷


훈민정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우매한 자도 일주일이면 깨친다는
한글! 그러나!
정확하게 다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이시옷도 그런 부분 중 하나인데요
김영란법이 이슈인 요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우리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큰데요

이 법률에서는
금품 수수의 경우 과거와 달리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 이상의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 여부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뇌물로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신문들 중에
'대가성''댓가성'으로
적은 것들이 있는데요

발음이 (대가)가 아니라
(대까)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대가'인지 '댓가'인지는
'사이시옷'의 문제인데요
사이시옷은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입니다

 

 



사이시옷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적습니다


첫째, 사이시옷은
'촛불'(초+불)
'나뭇잎'(나무+잎) 처럼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말
만들어질 때 씁니다

'햇님'의 경우
해는 분명한 명사이지만
님은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접미사이므로 '해님'이 맞습니다


둘째, 사이시옷은
두 말이 결합할 때 그 사이에서
'ㄴ'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할 때 씁니다
나무와 잎이 결합하면
(나문닙)이 되고
비와 물이 합쳐지면
(빈물)이 되는데
두 말 사이에 없던 'ㄴ'소리가
덧나므로 '나뭇잎' '바닷물'로
적습니다


셋째, 사이시옷은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는
넣지 않고, 결합하는 두 말 중
적어도 하나는 순우리말인
경우에만 씁니다

'대가'표기에 사이시옷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대'와'가'가 모두 한자말이라서
'대까'로 소리나지만
'대가'로 적는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초점' '치과' '시가'등도 모두
사이시옷을 넣어 적지 않습니다

넷째는 예외 조항입니다
한자말이지만 사이시옷 표기가 익숙한
'곳간' '셋방' '숫자' '찻잔' '횟수'
'툇간'6개의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이 단어들에만
한정됩니다

출처 - 정회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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