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품 이상 땐 10일 내 업체에 알려야 해외직구 국내에서 구입하면 비싼 물건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해외 직접구매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해외직구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송이 늦는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과 취소, 환불지연 또는 거부순으로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 해외직구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파손, 불량 등 확인되면 소비자 배상 물건값, 배송비, 세금 모두 환불 가능 결제 물품 배송 상태 통보도 의무화 (해외 구매 표준약관 제정 - 중앙일보)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체는 고객에게 보내기 전에 반드시 물건을 점검해야 한다. 직구를 한 소비자도 받은 물건에 불만이 있다면 10일 안에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
다비의 생활정보
2016. 10.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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