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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마이드림 자동차정보 편 입니다. 오늘은 렌트카계약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인데요 몇몇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싼 렌트카 업체랑은 가급적 계약을 피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첫번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수로 작은기스가 났습니다. 반납시 안들킬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네요ㅠ 자차도 안들었다고 하네요. 생각해 낸 꼼수가 있는데 사본에 기스난곳 추가로 표시 하려고 하네요~~딱 들어도 어리석은 생각 이네요. 원본은 렌트카 회사에서 가지고 있을텐데 말이죠. 사본에다 체크 한다고 원본이 변할까요???방법은 회사측에 잘 얘기해서 비용절감을 하거나 아는 공업사 또는 덴트집이 있으면 견적 받아서 직접 수리 해서 가져다 주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수리를 하게되면 휴차료 기본대여료의 50%까지 비용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두번째 사례렌트카계약서 분실한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데요 걱정 안해도 됩니다. 반납할때 렌트카 회사에서 계약서 가지고 처음 받으실때 차량 상태 확인하니까 괜찮습니다.

 

 

세번째 사례 -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인간적인 합의를 권하는데 씨알도 안먹힌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안먹힙니다. 렌트카 회사가 인간적인 곳은 한군데도 못봤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서에 임차인이 싸인을 안했네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계약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성립은 안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이용에 따라 사고를 냈으면 보상조건에 따라 일처리하는게 맞지만 처음부터 렌트카 이용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사고처리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

 

 

네번째 사례 - 계약서상 수리비 300만원까지 면책 이며 일반면책 20% 부담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나왔는데 300만원이 안나오면 부담액은 0원 혹 400만원이 나온다면 100만원 에서 20% 즉 20만원만 부담 하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렌트 하게 되면 변수들이 진짜 많은데요 시간 날때 다른 사례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마이드림 블로그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포스팅은 공유도 해주시고 자주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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