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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마이드림 보험정보 편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정확히 숙지하고 많이 헤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왕에 알아보는거 보험확인 방법 도 같이 알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괜찮겠죠??^^

 

 

A씨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 지면서 퇴사를 권유 받은것이다. 이에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으로 A씨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을수있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줬는데 통상적으로 급여의 70%  책정되어 소정의 구직활동 했다는것을 증명 하고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게 됬다.

 

 

▶▶ 고용보험 수급기간

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이 넘으면 지급 받을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기간 경과 또는 재취업에 성공해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없습니다. 가장좋은건 퇴직후 다음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이긴 하지만 회사는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곳이 거의 대부분 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퇴사할때 경리과에 미리 잘 말해나서 다음날 바로 신고할수 있도록 취해놓고 퇴사하는것도 방법 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지급 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퇴직후 1년이 지나면 금액을 지급 받을수 없게 되니 빠른 판단하셔서 손해 보는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회사가 폐업 했거나 권고사직 당했거나 어찌되었든 힘든시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아 구직활동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많이 듣는 질문

· A씨는 1년동안 4대보험 들어 있는 직장에서 퇴직 하려 합니다. 사유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A씨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받을수 없습니다.

· B씨는 미용실 스탭으로 일하다가 회사 사장이 안좋아져서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으려고 하는데 원장은 4대보험은 처리 했으며 상실신고처리가 늦어져 그러니 기다리고 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퇴직하고 회사에서 다음날 이직확인서만 내면 간단히 처리가 되는 부분 입니다. 혹시라도 퇴사할 일이 있으면 잊지말고 이직확인서 만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해결 됩니다.

· C씨는 회사에서 안좋게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안해주는거 아닌가요??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처리 안해줄까봐 걱정 합니다. 하지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는 쉽게 생각하면 4대보험 해지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 요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되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 D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 5일제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 되어야 수급조건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될까요???? 서류상 고용보험 기간이 6개월이상 되기때문에 수급 가능 합니다.

· E씨는 계약직 근무를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5일이 모자릅니다. 하지만 더 근무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였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받을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받을수 없지만 그 전에 다니는 직장에서 가입기간 합산이 인정 됩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확인 된다면 현직장의 가입기관과 합산하여 검토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과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인마이드림 블로그는 최대한 간단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중점을 두고 포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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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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