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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부터 아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6만원

11월30일 오늘부터 카시트에 아이를 안 앉혀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카스트 착용은 당연한 이야기 인데요.

아기들은 당연시 되는 카시트와 안절벨트가 아이들에게는 느슨해지는 이유

답답함이 싫어 떼쓰는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풀렀다 채웠다 정말 한 겨울에도 바둥거리는 아이와 진을 빼고 나면 땀이 줄줄 날 지경이죠.

 

 

겨울철 카시트에 아이를 앉힐 때 주의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두꺼운 외투는 벗기고 앉힌 후 안전벨트를 꼭 맞게 단단히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외투는 두껍고 크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외투가 아이와 함께

안절밸트 밖으로 쑥~ 하고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어린이용 카시트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2014년의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의하면

차량 전면 충돌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탑스한 어린이의 머리 중상 가능성은

98.1%이며, 카시트를 착용시 5%내로 줄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고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합니다.  단속이 시작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카시트와 안전띠 아이의 나이와 체중에 맞게 잘 채우고 앉혀서 다녀야 겠습니다.

 

또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이전까지는 1종 면허 취득이 불가해 12인승 승합차도 운전할 수 없었지요.

시력0.8이상 등의 일정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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