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어린이집,유치원선생님 도시락도 포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어린이집, 유치원선생님 도시락 및 음료 선물도 포함 청탁금지법 어린이집(유치원) 준수사항 ex)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마자 발빠르게 대처하는 자세!! 담임교사에게 평상시 또는 현장학습 당일 수고의 의미로 김밥 또는 음료수 등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안됩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안됩니다. 학부모 면담, 어린이집 행사에 음료수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안됩니다. 담임교사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을 경우도 불법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지체없이 반환, 인도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학부모님은 그 선물을 돌려 받았더라도 물품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해도 안됩니다! 학부모와 교사..
다비의 경제공부
2016. 9. 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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