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아이가 다쳐 또는 어르신이 다쳐 입원 또는 수술하는 경우 한번쯤은 있다 일단 카드로 병원비 계산 나중에 보험청구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거의 100% 한다. 그중에 청구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게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어 실비청구를 못한 사람도 있다. 기존에 2년이었던 기간이 보험법 개정으로 3년으로 늘어 났으니 시기를 놓쳐서 청구 못한 분들은 청구 하길 바란다. 또한 청구시 필요한 서류도 잠시 알아보고 가자 입퇴퉌 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진단서 의무기록지(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질병코드가 있는 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필요없는 경우가 있으니 설계사에 문의) 병원급 1~5만원 비용이 들기때문 우편, 팩스, 스마트폰 상황에 맞춰 청구 가능 귀찮다고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생각날때 ..
다비의 보험정보
2017. 10.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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